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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하고자 붙임의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운영경비는 관련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등) 및 약정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집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예산 편성 및 비용 집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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