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사업 안내
도심 노후 주거지를 빠르게 개선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 · 주도하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책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 공공 주도
- 신속 추진
- 주거환경 개선
- 도심 주택공급
제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
① 사업소개
왜 필요한가?공공재건축은 열악한 사업여건,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재건축 구역에 대해, LH 등 공공이 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 기존 민간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낮은 수익성, 이해관계 충돌 등)을 지원합니다.
- 도심 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② 인센티브
어떤 혜택이 있나?-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법적 상한보다 높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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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업 추진
수권소위 통합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기간을 민간 재개발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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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리스크 완화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주민간 협의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 시점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성이 일부 보전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구조
누가 역할을 하나?- 시공자 선정
- 책임 이주
- 현물출자 · 분담금 부담
- 주요사항 총회 의결
- 사업시행 수수료 납부
- 사업계획 수입
- 사업비 관리
- 인허가 검토지원
- 주민의견 수렴
-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및 지원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LH)간 약정을 통해 권리 · 의무 · 역할을 규정
- 공사비 조달
- 브랜드 사용
- 책임 준공
④ 사업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후보지 선정
후보지 공모 또는 공공컨설팅을 통한 사업 참여(공공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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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용적률 · 공급 규모 · 이주대책을 포함한 계획(안) 마련후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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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진단)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LH 등 공공시행자를 지정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장 · 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4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이주철거 계획 및 주택 배분 및 분담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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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주철거 및 착공 후 준공
철거 착공 후 준공, 공공임대 공공분양 포함한 신규 주택으로 입주
* 위 절차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세부 인허가 명칭 · 순서는 지자체 여건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