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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비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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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비지원기구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빈집법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관리


통합정비지원기구





문의처

통합정비지원기구

      -번호  1555-011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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