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비지원기구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빈집법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관리
LH공공도시정비처(본사) 조직도 (2023)
공공도시정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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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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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기획/조정/대외협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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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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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려건축물 뉴딜 연계사업 추진 (영진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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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新재생수단) 뉴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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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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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지원기구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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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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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기획, 후보지 선정, 미착수지구 관리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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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정비 사업화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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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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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 지원 실행방안 및 이주자금 운용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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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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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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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준공업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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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부산항 북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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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성 확보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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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역세권 거점연계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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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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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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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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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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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밀집구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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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법/제도개선, 기금관리, 이주대책 기준 수립
문의처
통합정비지원기구
-번호 1555-011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