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정비예정·정비구역 해제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주민합의체(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로 구성)가 직접 시행
주민합의체가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 시 지역에 상관 없이 토지등소유자 1명이 단독으로 시행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민간제안형 공동시행)
민간사업자와 주민합의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LH는 제안서 검토 후 공동시행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LH 참여사업 장점
LH 참여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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