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이미지

자율주택정비사업

HOME 정비사업 소개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

아이콘 이미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정비예정·정비구역 해제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아이콘

① 사업면적     

제한 없음


아이콘

②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미만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미만
  • 단독+다세대주택 혼합 20채 미만    
    (단,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아이콘

③ 주택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단,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사업시행자    

  • 주민합의체(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로 구성)가 직접 시행

  • 주민합의체가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 시 지역에 상관 없이 토지등소유자 1명이 단독으로 시행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    

사업혜택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민간제안형 공동시행)    

민간사업자와 주민합의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LH는 제안서 검토 후 공동시행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LH 참여사업 장점     

LH 참여사업 추진절차     




상담절차 및 상담번호 안내로 이동하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