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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지체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공공이 참여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 사업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1조의 4, 제10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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