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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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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또는 상업 . 공겁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사업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6조


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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