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이미지

소규모재건축

HOME 정비사업 소개소규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아이콘 이미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아이콘

① 사업면적

1만㎡ 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아이콘

② 기존주택 수

2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



아이콘

③ 주택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

추진절차

사업혜택

사업혜택




상담절차 및 상담번호 안내로 이동하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