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① 사업면적
1만㎡ 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② 기존주택 수
2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
③ 주택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
사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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